뒤로가기 도움말
기능 수정중입니다.
기능 수정중입니다.
Q 해외상품의 통관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상품 통관방식은 목록통관, 수입신고(일반통관)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통관방법
해외직배송 상품의 통관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 상품은 200달러 이하) 인 경우 송장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 가능 품목 : 소형가전, 액세서리, 시계, 완구, 가방, 책, 운동용품 등

2) 수입신고 (일반통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재판매등) 일반통관을 진행해야 하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될 경우 미화 150달러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물품 : 목록통관 배제물품(= 일반통관 품목)

2. 면세기준


3. 
목록통관 배제 품목 :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검역대상물품


4.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5. 합산과세기준

합산과세 기준일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쇼핑몰에서 주문해도 같은 날에 도착하면 합산되어 계산

단, 합산과세가 되어도 물품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미화 150달러 초과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합산과세 기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둘 이상의 국가로 부터 반입한 물품의 경우는 제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의 고객센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톡
  • 라인
  • 카카오스토리
  • 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