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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신고]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 도매꾹 모바일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도매꾹 PC로 조회바랍니다 "
    도매꾹 PC의 상품공급사센터 > 정산내역관리 > 부가세신고자료 메뉴로 접근하면
    상품공급사센터 2.0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자료 메뉴가 열립니다
    신고하려는 기간 (월별, 분기별)과 유형(과세상품, 영세율상품, 면세상품, 배송비)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이후 해당내역을 다운로드하여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대행수수료(안전거래시스템이용료)및 광고료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도매꾹 PC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 > 발급내역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세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Q
    [e-money 충전/출금] 도매꾹 e-money 가 무엇인가요?
    " 상품구매, 상품등록비, 유료옵션비, 쿠폰 구입 시 사용가능한 사이버 머니입니다 "

    e-money는 도매꾹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로 기존의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꾹페이, 신용카드 결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oney는 모든 결제수단과 혼용결제가 가능합니다. 

     

    
  • Q
    [e-money 충전/출금] e-money 충전은 어떻게 하나요?
    " e-money 충전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 e-money > 충전하기를 이용하여 e-money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e-money 충전을 위한 결제방법으로 나의전용입금계좌,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를 제공합니다.
    해외 무통장입금 및 Paypal(페이팔) 송금을 통한 충전은 PC 버전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Q
    [증빙/영수증] 하나의 주문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카드매입전표)과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중복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도매꾹은 구매자의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해당 증빙은 네 가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이므로 중복해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 Q
    [e-money 충전/출금] e-money를 출금하고 싶습니다
    " 출금신청시 익일 오후2시 ~ 4시 사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
    e-money 출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페이지 > e-money > 출금내역 > 출금하기 > 출금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금가능 최소 1,000원 부터 최대 15,000,000원까지 원단위로 출금 가능합니다. (우수공급사의 경우 30,000,000원 / 해외거주회원의 경우 10,000,000원 ) 
    사업자회원의 경우 대표자 변경 또는 사업자 변경시 계좌인증을 재인증 받아야 합니다.
    해외계좌 출금신청의 경우 해외계좌가 변경 되었다면, 아래의 정보내용을 작성하여 1:1문의 > e-money 충전/출금 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취인주소 / 수취인전화번호 / 예금주명 / 거래은행명 / 계좌번호 / 지점명 / 은행주소 / Swift Code)
  • Q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 재화(상품) 및 용역이 거래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 세금입니다 "
    재화(상품) 공급 시 거래 금액의 10%(일반과세자)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공급사)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를 통해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며 이를 '부가세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며 간
    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X 업종부가가치율 X 10%' 를 납부합니다

  • Q
    [증빙/영수증] 상품 구매 영수증을 출력하고 싶어요
    " 도매꾹 모바일에서는 영수증 확인 및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
    도매꾹 PC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 Q
    [증빙/영수증] 영수증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현금영수증(개인 소득공제용, 사업자 지출 증빙용)과 카드매입전표가 있습니다 "
    (1) 상품공급사가 사업자일 경우
    구매자의 상품 구입 시 결제 수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입전표가 발행됩니다
    1. 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용) 
    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의 '소득공제용(개인)' 선택 후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됩니다
    2.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 '지출증비용(사업자)'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됩니다

    (2) 상품공급사가 개인인 경우
    구매자의 결제 수단에 상관 없이 
    거래 내역 확인서가 발행됩니다
  • Q
    [e-money 충전/출금] 출금계좌인증은 무엇인가요?
    " e-money 출금에 필요한 개인(사업자)계좌 등록시 회원정보와 예금주 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도매꾹은 2017년 12월14일부터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금계좌 실명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금계좌인증은 도매꾹 PC 의 마이페이지 > e-money통장 > e-money출금하기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유형별 인증절차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매꾹 PC 도움말 '출금계좌인증은 무엇인가요?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Q
    [부가세신고] 면세 매출이 과세 매출로 확인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과세매출로 확인되더라도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과세유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자료는 참고용 자료로서, 매출 신고시 상품의 실제 공제 여부대로 매출을 신고하면 됩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면세 품목이라면 과세 매출로 확인되더라도 면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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