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외국에서 물품구매나 해외직구 물품 구매 시 사용되는 부호로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번호를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13자리 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예시
P*****0123456
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로 하며, 휴대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19년 7월 1일부터 해외배송상품은 품목 및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요로 합니다